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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후 교육서비스업 상용직 6만명 늘고 임시직 8만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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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 후 교육서비스업 상용직 6만명 늘고 임시직 8만명 줄었다

입력
2019.10.3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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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된 후인 지난달 대학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영업일 기준) 대학이 포함된 교육서비스업 종사자가 158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1.2%(2만명) 감소했다. 고용형태별로는 상용근로자는 같은 기간 6만명 증가한 데 비해 임시ㆍ일용근로자는 8만명이 줄었다.

황효정 고용부 시장조사과장은 “강사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하면서 임시ㆍ일용은 줄고 상용 중심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의 영향이 대부분 대학이 개강을 하는 9월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다만 기존 임시직이 상용직으로 전환된 비율 등은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강사법은 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해 3년간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용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이면서 논란이 됐다. 앞서 지난 8월 교육부가 전국 대학 399개교를 대상으로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고용 현황을 분석했을 때도 이미 강사 수가 지난해 1학기보다 약 8,000명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업종별 종사자 추이를 보면,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업종의 종사자는 14만명으로 전년동월보다 3,000명 증가했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지난 7월 4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후 3개월째 증가세를 이어 가고 있다. 증가폭도 7월에 1,000명, 8월 2,000명 등으로 커지고 있다.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는 1,833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9%(34만명)가 증가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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