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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학법인 정관 개정 통해 ‘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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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학법인 정관 개정 통해 ‘공공성’ 강화

입력
2019.10.30 16:10
수정
2019.10.3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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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도교육청 전경.

제주지역 사립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모든 사학법인이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정관 개정을 권고한 결과, 전국 최초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사학법인은 도내 16개 사립 중ㆍ고교를 운영 중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7년부터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정책’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선임 방법과 절차 개선,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학교운영위원회 역할ㆍ기능 강화 등이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학법인에 이를 반영해 정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의 권고에 따라 지난 4월 삼성학원(삼성여고)이 처음으로 정관을 개정했으며, 이어 다른 법인도 동참해 지난달 제주여자학원(제주여중ㆍ고)을 마지막으로 도내 모든 사학법인이 정관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인사로 선임하되 학교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학교법인 임원이나 학교 전ㆍ현직 교직원이 개방이사로 추천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학교법인 관계자 등이 개방이사로 활동할 수 없게 돼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교원 임용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추천하거나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돼 민주적 구성 근거도 마련됐다. 공립학교인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단순 자문기구이지만, 사립학교는 법적으로 교원 임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과 기능도 강화된다.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해 구성의 투명성ㆍ공정성을 강화했다. 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 예ㆍ결산, 임원선임 내역 등 주요 정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제공토록 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도내 사학이 교육청 권고사항을 100% 반영해 정관을 개정한 것은 전국 유일이자 최초”라며 “이번 정관 개정을 마중물로 삼아 사학이 본연의 공공성과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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