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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통사고로 딸 떠난 지 3년6개월…” 해인이 엄마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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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통사고로 딸 떠난 지 3년6개월…” 해인이 엄마의 호소

입력
2019.10.3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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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이법’ 발의 3년…표창원 의원 “통과 최선 다하겠다”

고 이해인양의 어머니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고 이해인양의 어머니가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떠나 보낸 지 3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딸은 세상에 없는데 왜 처벌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까요?”

2016년 4월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교통사고로 숨진 고 이해인(당시 4세)양 어머니의 하소연이다. 이양의 어머니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우리 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해인이법’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했다.

이양은 2016년 4월 14일 용인 기흥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하원 차량버스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제동장치가 풀려 내려온 차량에 치었다. 이후 응급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으로 옮기던 중 숨을 거뒀다. 가해 차주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풀려났고,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 등 관계자들은 증거불충분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양의 어머니는 “어린이집의 위험한 등ㆍ하원 환경, 응급 조치의 미흡함이 없었더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후속 조치를 취해 제 딸의 상태를 악화시켰음에도 사실 은폐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혐의가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해인이법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유튜브 캡처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21일 국회 앞에서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 유튜브 캡처

해인이법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양의 사고를 계기로 2016년 8월에 발의한 ‘어린이안전기본법’을 말한다. 안전사고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방치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원칙을 적용한 법안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든지 응급 의료기관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도록 했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전 조치 조항도 의무화했다.

이 법은 수정 보완돼 8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다시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뒤 최근까지 한 번도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2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 생명에 빚진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표 의원은 관련법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표 의원은 28일 청원과 관련해 “관련법 통과는 국회의 책임이다. 저는 끝까지 제가 발의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어린이안전 패키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어린이안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청원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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