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해 화났다” 진술

면세점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고 국내 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직원에게 화를 내며 뺨을 때린 중국인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승객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9시 50분쯤 인천 중구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 케이에이(KA) 소속 여직원 B(25)씨의 뺨을 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공항 면세구역에서 쇼핑을 하다가 비행기를 놓치자 화가 나 B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불친절하게 대해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는 한국에 관광을 왔다가 이날 중국 다롄으로 출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라며 “조사 뒤에 다음주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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