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지방세시스템 연계 부실로 골프장 139곳 98억원 과세 누락
휴ㆍ폐업 화물차주에게 유류구매카드 발급돼 2년간 38억원 누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이 행정 정보를 전자식으로 수집ㆍ관리하며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보 공유 등에서 허점이 수두룩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지방세와 인ㆍ허가 정보 시스템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바람에 100억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히고, 사업자 정보가 끊어져 유령 사업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식이다.
30일 감사원이 공개한 ‘정보 공유 등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정보기술(IT) 적용 성과는 화려하다. 국가 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난해 유엔 전자정부 평가 온라인 참여 부문 1위, 전자정부 발전 부문 3위 등을 달성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거나 부처 간 행정 정보 공유가 부족해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컨대 행안부는 2005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각종 인ㆍ허가 정보를 제공하는 ‘새올행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실해 징수 과정에서 일부 재산세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송수관 등 급ㆍ배수 시설을 필수 시설물로 보유하고 있는 전국 441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과 실태를 점검한 결과 139개 골프장에서 총 98억여원의 재산세가 과소 부과되거나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감사원이 밝혔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유관 시스템 간 연계 방안과 누락된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지자체의 유가보조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2008년부터 운영해 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도 허점이 발견됐다. 2014~2018년 발급된 유류구매카드 128만여개 중 7,218개가 발급 당시 이미 화물사업자가 폐업 상태였는데도 신규 발급되거나 재발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 등록증의 유효성을 확인할 때 국세청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검증에 오류가 발생한 탓이다. 그 결과 실제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지 않을 공산이 큰 휴ㆍ폐업 화물차주 총 7,233명에게 38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정보를 연계해 유류구매카드 발급 검증을 강화하고 부정 수급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