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서울대 교수가 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적절성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하려면 학교 측의 허가를 받고 연봉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출연해야 한다는 교내 지침만 있어 그 절차가 형식적이란 비판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개정 서울대법에 서울대 교수(조교수, 부교수 포함)가 사외이사를 겸직하기 위해선 총장 허가를 받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 일체를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관련 규정을 신설(2020년 2월 시행)해 공포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서울대 교수가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대 총장은 사외이사 겸직 허가 신청을 받으면 인사위를 열고 허가 필요성 및 대상 기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해당 교수는 기업체로부터 지급 받은 연간 및 월별ㆍ내역별 보수 일체에 관한 증명 서류를 연말에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서울대는 전국 11개 국립대 가운데 사외이사가 가장 많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공개한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에 따르면 서울대의 사외이사 겸직교수는 총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였다. 겸직비율이 보통 0.4~1%대 수준인 다른 국립대와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이들이 기업에서 받는 평균 연봉은 약 4,720만원이었다. 당시 박 의원은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알리미’에 매년 신고상황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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