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 등 KT 임직원 전원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딸 채용’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기택 전 인사담당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전 회장 등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 의원의 딸 등 12명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의 딸은 2012년 하반기 KT 공채 당시 입사원서도 제 때 내지 않고, 온라인 인성검사에도 불합격했음에도 점수 조작 등으로 최종합격했다. 이 전 회장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참고해보라는 의미로 전달만 했을 뿐이라 부인했으나 서 전 사장과 김 전 실장 등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켰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상하 관계가 분명한 KT 조직 내에서 이 전 회장의 지위, 보고체계를 종합해 보면 이 전 회장이 ‘관심지원자’ 명단을 인재경영실에 전했고, 피고인들이 실무라인의 보고를 받은 다음 합격으로 고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봤다.
검찰은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막아주는 대가로 딸의 취업을 성사시켰다 보고,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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