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라냐, 태국 다람쥐 등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생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해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입주의 생물 지정ㆍ고시는 개정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17일)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입주의 생물은 기존에 위해우려종으로 관리하던 생물(153종, 1속)을 비롯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해외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종,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생태ㆍ유전적 특성이 유사한 종까지 확대한 개념으로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처음 규정됐다. 유입주의 생물은 국립생태원의 유해성 평가를 거친 뒤 위해성이 확인되면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돼 별도로 관리되고, 위해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존 위해우려종은 수입된 이후 적용 가능한 관리 규정이 없어 자연 생태계 유출 등 부적절한 취급에 대한 제재가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유입주의 생물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분류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정된 생물 가운데선 어류(61종)와 식물(50종)이 가장 많다. IUCN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인 나일농어,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 및 파랑볼우럭과 유사한 아메리카갯줄풀, 초록블루길 등이 포함돼 있다.
관련 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 살아있는 유입주의 생물의 생물체,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역환경청장 승인 없이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유입주의 생물을 취급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외래생물 반입을 막기 위해 주요 세관에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 등 관세청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의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종까지도 관리대상에 폭넓게 포함해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입주의 생물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종의 통관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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