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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영입에…임태훈 “적폐,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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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영입에…임태훈 “적폐, 안타깝다”

입력
2019.10.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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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검찰 무혐의 처분 재항고 상황도 공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탄핵 정국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추가제보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하기로 하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적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임 소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적폐인사를 영입 1호로 했다는 게 그 당이 적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 출신 인사 중에서 영입대상 1호로 할 사람이 그분밖에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은 검찰에서 갑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임 소장은 “공판에 회부되지도 않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저희가 고검에 항고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서 지금 대검에 재항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서 이걸 깔고 뭉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 전 대장의 권력 남용 혐의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부인한테 대들었다고 공관병을 전방에 보냈다. ‘여기가 얼마나 편한지 가서 고생해보라’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박 전 대장의 부인 A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소장은 “부인이 했다 치더라도 남편의 권력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관에서 갑질을 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와 최순실 사이하고 비슷한 것이다. 박찬주 (전 대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박 전 대장이 부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갑질 피해자들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합의서 써달라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채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2017년 불명예 전역했다. 하지만 올 4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만 갑질 혐의를 받았던 부인 A씨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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