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검찰 무혐의 처분 재항고 상황도 공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대비해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을 영입하기로 하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적폐”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박 전 대장의 갑질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임 소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적폐인사를 영입 1호로 했다는 게 그 당이 적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 출신 인사 중에서 영입대상 1호로 할 사람이 그분밖에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전 대장은 검찰에서 갑질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임 소장은 “공판에 회부되지도 않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저희가 고검에 항고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해서 지금 대검에 재항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검에서 이걸 깔고 뭉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빨리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박 전 대장의 권력 남용 혐의도 제기했다. 그는 “당시 부인한테 대들었다고 공관병을 전방에 보냈다. ‘여기가 얼마나 편한지 가서 고생해보라’고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박 전 대장의 부인 A씨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임 소장은 “부인이 했다 치더라도 남편의 권력에 의해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관에서 갑질을 했다”며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와 최순실 사이하고 비슷한 것이다. 박찬주 (전 대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박 전 대장이 부인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했다. 그는 “갑질 피해자들한테 사람들을 보내서 합의서 써달라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채 텃밭 관리를 시키는 등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2017년 불명예 전역했다. 하지만 올 4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다만 갑질 혐의를 받았던 부인 A씨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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