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계약 전 취소수수료 특약 반드시 확인해야”
2017년 결혼 박람회를 찾은 A씨는 하와이 신혼여행 상품을 518만원에 계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출발 석달 전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여행사는 계약 당시 안내하지도 않았던 취소수수료 관련 특약을 들이밀고 총 대금의 10%에 카드 수수료까지 55만원을 떼고 환급했다.
지난해 9월 결혼한 B씨 부부는 결혼을 한달 앞두고 1,500만원짜리 몰디브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신혼여행 출발을 나흘 앞두고 “부도가 나 숙소를 확보하지 못했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보증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신혼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166건에 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내용별로 계약해지, 취소 수수료 관련 피해 신청이 126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여행 전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계약 체결 때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특별 약관을 내밀며 거절하거나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비자원이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는 136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129건(94.9%)이 특약을 사용했는데, 이 중 60건은 특약에 대한 소비자 동의 절차가 없어 계약 당시 약관이 제대로 설명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특약을 사용한 계약서 중 절반이 넘는 67건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여행 30일 이전)에도 과다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건은 여행 요금의 80~90%에 달하는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호텔이나 행사장 등에서 열린 결혼 박람회에서 여행 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약 철회 기간인 14일 이내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 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소비자원이 올해 8월 수도권에서 개최된 8개 결혼박람회를 조사한 결과, 별도 장소에서 개최된 박람회 4개 중 3개가 부당한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신혼여행 상품의 계약조건, 이용 후기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선택해야 한다”며 “특약이 적용된 상품을 계약할 경우 과다한 취소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특약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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