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 유산한 여성공무원은 기존 5일이던 특별휴가를 10일까지 쓸 수 있게 된다. 배우자가 유ㆍ사산한 남성공무원도 3일간 특별휴가를 받는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부부가 실질적으로 임신ㆍ출산ㆍ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임신 11주 내에 유ㆍ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임신 12주가 넘는 경우에만 10일 이상의 특별휴가를 쓸 수 있었다. 유산ㆍ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3일간 쓸 수 있는 규정이 새로 포함됐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매달 하루씩 쓸 수 있던 여성보건휴가의 명칭을 ‘임신검진휴가’로 바꾸고, 총 10일 내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다. 약 10개월의 임신 기간 동안 매월 하루씩만 사용할 수 있던 기존 규정은 임신 초기나 만삭 때 원활한 진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자녀돌봄휴가 시 적용되는 다자녀 가산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자녀 2명 이상을 둔 공무원은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 행사나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두 자녀를 둔 경우는 이틀만 쓸 수 있었다.
아내가 출산한 경우 30일 이내 사용해야 했던 배우자 출산휴가도 민간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해 여성의 출산 휴가 기간 내 필요한 시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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