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 결재권자인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들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등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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