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학술단체인 조선사연구회는 29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 내용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선사연구회는 이날 판결 1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이 판결은 불법적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전시 강제동원ㆍ강제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과 가해 기업의 반인도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피해자의 인권 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일본 정부와 주요 언론매체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완료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일본에 의한 반인도적 행위나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역사에 대해선 거의 얘기하려 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에 따르면 수많은 조선인이 (일제) 전시하에서의 모집ㆍ관(官) 알선ㆍ징용 등의 정책에 따라 강제 동원돼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가혹한 노동을 강요 당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위법한 강제 노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열린 재판에서도 인정됐다”며 일본 정부와 언론들은 피해자들이 어떤 경위로 강제 동원돼 강제 노동을 하게 됐는지 등을 학술 연구에 기초해 역사를 공정하게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일본의 가해행위와 인권 침해 역사를 은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청구권 협정 협상 과정에서는 한일 양국의 재산과 청구권만 논의됐고, 이에 국한해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해결’이란 단서가 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 책임과 전쟁 책임 및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침해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이 과거를 극복하기 위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와 해당 기업은 식민지 지배 하에서의 가해 사실과 법적 책임을 인정한 뒤 사죄와 배상을 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가르치는 등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과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폭거’, ‘무례’ 등의 표현으로 비판했고, 일본의 대다수 언론도 이를 비판 없이 보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쌓아온 한일 교류가 중단되고 혐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59년 창립된 조선사연구회는 조선사 연구와 북일 관계사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일본학술회의 등록 단체로, 일본 국내외에 약 4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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