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법 국회 통과 안돼… 어린이집 운영 공모 탈락ㆍ출범 지연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대다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한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좀처럼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와의 위탁계약이 끝났거나 신설되는 시군구 산하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운영하도록 한 사회서비스법(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역단체 산하의 공익법인인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개원했고 이후 경남도, 대구시에서도 문을 여는 등 전국 3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들의 경쟁자로 공공성격의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어 종사자의 처우와 서비스 질을 향상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실제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사업자와 동등한 자격으로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권 공모에 참가했다가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개 사회서비스원 모두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 경남도ㆍ대구시ㆍ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목표치를 달성한 사회서비스원은 1곳도 없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연내 어린이집 5곳을 맡아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지난 8월 중랑구 산하 어린이집 운영자 공모에서 민간사업자에게 밀려 탈락했고 (본보 9월 4일자 11면), 최근 또 다른 지자체 어린이집 위탁 공모에서도 떨어졌다. 노원구, 서대문구 2곳의 어린이집 수탁에 성공했지만 연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다. 경남도사회서비스원도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 현재까지 총 3곳의 어린이집 운영 공모에 지원, 2곳에서 위탁에 성공했지만 당초 목표(5곳) 달성은 쉽지 않아 보인다.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모두 2곳의 어린이집을 위탁할 계획을 세웠으나 1곳만 위탁하고 나머지는 위탁을 포기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늦어지면서 당초 10월이었던 출범 시기가 연말 이후로 미뤄졌다.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서비스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고는 위탁시설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게 현장의 공통된 목소리다. 이미 국공립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와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들이 신축아파트 단지에 만들어지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공모에만 참여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도 뚜렷한 상황이다. 김윤정 경남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장은 “법이 통과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운영을 맡기기가 쉽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지자체도 있었다”고 전했다. 사회서비스법안은 발의된 이후 지난 1년여간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도 오르지 못했다. 지난해 5월 법안을 대표발의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의원과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11월 중으로는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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