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는 29일 이 사업에 참여했던 제안업체들에 대한 평가결과 보고서를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광주 모 자치구 A부구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부구청장은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11월 8일 이 사업 5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심사위원회가 끝난 뒤인 오후 7시쯤 평가 결과 보고서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광주시의회 B의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평가결과 보고서엔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계량평가 및 비계량평가 점수와 감점 사항, 총점 등이 담겨 있다. A부구청장은 당시 평가 결과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평가 결과 보고서를 B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는 이 평가 결과를 이튿날인 11월 9일 공식 발표했다.
A부구청장은 또 사업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광주시도시공사가 지난해 12월 광주시감사위원회의 특정 감사 결과 발표 직후 돌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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