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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만 그런 게 아니다… AIㆍ암호화폐도 국회서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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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만 그런 게 아니다… AIㆍ암호화폐도 국회서 발목

입력
2019.10.30 04:4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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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등 여야 이견 없는데도 패스트트랙 대치 등으로 장기 표류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승합차 호출서비스인 ‘타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와 국회의 ‘직무유기’로 ‘법에 막히는 신산업’ 신세가 된 것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만이 아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 논의가 불발되면서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에 차질이 빚어졌고, 인공지능(AI) 기술개발과 신산업 육성의 토대가 되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ㆍ정보통신망법ㆍ신용정보법)은 거듭된 국회 파행으로 발의 1년이 다 돼서야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3법에서 한 글자씩을 따 ‘개망신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업계에서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데이터 3법’은 지난해 11월 여당 의원 주도로 발의됐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29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데이터 3법(처리)이 더 이상 늦어질 수 없다”고 강조할 만큼 여야 이견이 없는 법이다. 그러나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논의가 미뤄져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다.

특히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신용정보법 개정안(가명의 개인정보를 금융분야 빅데이터에 활용)을 다루는 정무위는 세부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방대함에도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부친 국가유공자 특혜 논란을 둘러싼 거듭된 파행으로 지난 24일에서야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데이터 3법’의 핵심 전제가 되는 모법(母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가명정보를 도입해 데이터 활용 가능ㆍ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만들어 관리감독 일원화)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에서 개인정보보호위 비대화를 우려하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개인정보 보호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통과돼야 논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관련 논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내년 4월 총선 일정을 감안하면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데이터 3법이 다음 달 동시다발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를 위한 논의도 표류하고 있다. 정무위는 지난 24일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암호화폐 규제 권고안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마련해야 할 암호화폐 정책 수립 근거법으로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제도화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야당에서는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 전에 암호화폐 산업을 포괄할 수 법률을 상정하는 게 우선”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초 정태옥 한국당 의원과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과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은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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