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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맞히고, 축구공 보관함에 가두고…” 초등학교 체육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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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으로 맞히고, 축구공 보관함에 가두고…” 초등학교 체육교사 항소심서 징역형

입력
2019.10.2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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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각한 초등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에게 공을 던져 맞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초등학교 체육교사 A(33)씨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5월 수업에 늦은 학생을 친구들에게 공으로 맞히게 하고, 같은 해 3월 수업 시간에 떠든 학생을 벽에 기대 세운 뒤 자신이 공을 던져 이마를 맞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업시간에 장난 치는 아이들을 축구공 보관함에 들여보낸 뒤 밖에서 잠가 10분 가량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아이를 관리ㆍ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교육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육과정에 매우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학대행위도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물론 피고의 행위를 목격하고 폭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 받은 다른 아동에게도 정신적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징역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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