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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정보수집 부서 폐지, 과도한 검찰권 견제 위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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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정보수집 부서 폐지, 과도한 검찰권 견제 위해 필요하다

입력
2019.10.3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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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28일 검찰의 정보 수집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지검에 설치된 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정당ㆍ사회단체 동향 파악 목적의 정보 보고도 금지토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보 수집을 금지할 경우 최소한의 인지 수사도 못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정보 수집이 정치적 목적에 활용돼 온 점에 비춰 볼 때 이번 권고는 타당하다고 본다.

개혁위의 조치는 검찰의 정보 수집이 범죄 혐의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대검 등의 정보 수집 부서에서 각 분야 동향을 수집해 특수수사 등 검찰의 권한 확대에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 이런 지적이 쏟아지자 지난해 조직 명칭을 바꾸고 동향 정보 수집을 금지했다. 하지만 종전과 유사하게 운영돼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인적 규모나 업무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과도한 검찰권 행사 제한을 위해서라도 정보 수집 기능 폐지는 당연한 조치다.

정보 수집 기능 폐지가 인지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터무니없다.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존치하는 상황에서 관련 범죄 정보 수집과 수사는 얼마든지 병행할 수 있으니 굳이 별도의 부서를 둘 이유가 없다. 검찰 주장대로 동향 정보 수집이 완전 폐지된 상태라면 더더욱 부서 유지의 정당성이 사라진다. 검찰 정보 기능이 폐지되면 국내 정보를 경찰이 독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경찰 개혁 차원에서 이미 정보 수집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련 없는 정보 수집은 부당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권력기관의 무차별적 정보 수집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국민들은 익히 봐 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국내 정보 업무를 폐지했고,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온 국군기무사도 현 안보지원사로 재편됐다. 검찰도 이제 동향 정보 수집이라는 구태를 청산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는 게 시대적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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