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사상 최대 사업비 5조원 규모의 개발인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자본검증 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사업자측이 끝까지 정확한 자본조달 계획을 밝히지 않아 사업 추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위원회(이하 자본검증위)는 지난 2년간 진행된 자본 검증 내용을 토대로 개발사업자인 제이시시(JCC)의 자본조달 능력 등에 대한 논의한 결과 사업자측이 자료에 대한 소명 등이 미흡해 최종적으로 불충족 판단을 내렸다.
자본검증위는 한 달 내에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고, 자본금 검증에 대한 사업자의 소명이 미흡하다는 내용 등을 담은 최종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자본검증위는 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JCC가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면 이를 의견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5조원대의 막대한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자인 JCC의 투자 가능성에 대한 자본검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가 2017년 6월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자본검증위가 구성됐다. 이어 자본검증위는 지난해 12월 28일 JCC가 오라관광단지에 투자하겠다는 자기자본 3조3,730억원 중 10%인 3,373억원을, 6개월 후인 지난 6월말까지 도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JCC는 사업을 먼저 허가하면 1억달러(1,174억원)를 예치하겠다며 지금까지 예치하지 않았다. JCC측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총 투자액 5조2,180억원 증 64.5%인 3조3,73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조8,447억원은 휴양콘도 등을 분양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최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자본검증위가 의견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JCC측의 자본 예치 거부와 자본검증위가 최종적으로 사실상 부적격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사업승인 절차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본검증위의 의견은 법적 의무나 구속력이 없지만, 자본검증을 요구한 주체가 도의회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도 역시 자본검증을 거부하고 부적격 판단을 받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쉽게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오라관광단지 사업은 난관에 부딪히게 돼 사업 추진도 불투명해졌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계 자본인 JCC㈜가 총 사업비 5조2,180억원을 투입해 제주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마라도 면적(29만8,000㎡)의 10배가 넘는 사업부지는 한라산 중산간 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 바로 밑 해발 350~580m에 위치해 환경파괴와 난개발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 논란,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시작으로 환경ㆍ경관, 교통, 하수, 쓰레기, 기존 상권 피해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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