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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쉼터 하루 7시간 이용, 주야간 보호기관서 ‘단기보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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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쉼터 하루 7시간 이용, 주야간 보호기관서 ‘단기보호’ 실시

입력
2019.10.29 16:58
수정
2019.10.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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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치매관리위원회서 확정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초기ㆍ경증 치매환자는 누구든지 치매쉼터에서 인지기능 재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위한 단기보호서비스 실시 기관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치매쉼터 이용 자격제한이 없어지고 이용 시간도 길어지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국 시군구 치매안심센터에 설치된 치매쉼터는 초기 치매환자를 돌보는 공간으로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는 치매 검사 후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인지지원 등급을 받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도 하루 7시간으로 늘어난다. 인지지원등급은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으로, 올 9월말 기준으로 1만4,000여명이 판정을 받았다.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기관도 확대된다. 단기보호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야간 등에 긴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환자에게 단기간 숙식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정부는 기존 160개 단기보호기관뿐 아니라 장기요양 등급(1∼5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주ㆍ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수급자로 방문간호ㆍ방문목욕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치매환자는 주ㆍ야간 보호기관에서 한 달 9일 이내로 단기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치매안심센터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시스템에 연계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조기에 발굴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창구를 설치해 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의료ㆍ건강관리ㆍ요양ㆍ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치매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중장기 연구도 실시된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2028년까지 9년간 총 1,987억원을 투입해 치매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김강립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춰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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