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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전 보장도 못받은 현장실습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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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안전 보장도 못받은 현장실습생들

입력
2019.10.29 17:06
수정
2019.10.29 21: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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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않고 ‘학생 신분 한정’ 제도 변경

산업안전 기준 적용 못 받아

2017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이민호군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2017년 제주시청 앞에서 열린 이민호군 추모제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현장실습에 나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강화를 위해 교육부가 현장실습제도를 변경했음에도 실습생들이 최저임금과 산업안전 기준을 적용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교육 추진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장실습제도는 직업계고 학생들이 정식 취업 전 학교가 연계해 준 기업에서 실무를 익히도록 하는 제도다. 교육부는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개선했다가 지난해부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다시 제도를 바꿨다. 2017년 제주의 한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이민호군, 같은 해 전주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일하다 실적 압박으로 스스로 세상을 등진 홍수연양 등 현장실습생들의 사망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였다.

교육부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제도를 ‘일ㆍ학습 병행’에서 ‘학습 중심’으로 변경해 현장실습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축소했다. 현장실습생의 신분도 ‘학생 및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한정하게 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러한 신분 조정으로 실습생들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준수 규정, 산업안전ㆍ보건 조치 등을 적용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실습생 1만7,656명이 평균 주당 33.9시간 현장실습을 하고 받은 현장실습 수당은 53만8,000원에 그쳤다. 법정 최저임금(117만원)의 45.6%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당 지급도 참여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습생 중 42.6%(7,519명)은 수당을 받지도 못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변경 전후 비교

일ㆍ학습 병행(2018년 전) 학습 중심(2018년 이후)
교육과정 연계 자율(일ㆍ학습 병행) 실무과목과 연계(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기간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수업일수의 3분의1까지)
현장실습 계약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근로계약 체결 권장 현장실습 표준협약 체결
수당 등 근로계약 체결 시 최저임금 보장 기업에서 현장실습 수당 자율 지급(국비 현장실습 수당 월20만원 지급)
신분 학생 및 근로자 학생
취업 시기 3학년 2학기(조기 취업) 동계방학 이후

산업재해가 여러 번 발생한 기업이나, 임금을 체불한 기업은 실습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2016~2018년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된 기업 327곳에서 실습을 한 학생은 2,675명에 달했다.

정부도 손 놓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실습생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장실습 참여기업의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점검을 담당하는 교육청은 학생과의 면담이라는 형식적인 방법으로만 실습 현장을 파악했다. 이처럼 낙후한 환경들로 인해 현장실습을 실시하지 않은 직업계고는 2017년 6곳에서 지난해 63곳으로 크게 늘었다.

산업체 실습현장뿐 아니라 학교도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에게 유해한 화학물질의 측정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은 이 법을 적용 받지 못한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안전법과 학교보건법에는 직업계고 실습실의 안전보건 관리 및 유해인자 노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감사원이 산업안전공단에 의뢰해 46개 직업계고 실습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호구 지급ㆍ착용’ 등 4개 항목에서 과반수 이상 학교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4개 학교에 대한 유해인자 측정 결과 일부 실습실에서 일반 사업장보다 산화철이 최대25배, 망간이 16배 넘게 검출됐는데도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고용부와 협의해 학생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현장학습 참여율과 취업률을 높일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실습실 안전보건 점검 방안과 유해인자 관리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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