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하고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제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일곱 번째 자체개혁안이다.
29일 대검찰청은 피혐의자ㆍ피내사자ㆍ피해자ㆍ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변호인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검찰 조사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참여할 수 있다.
입회 신청 방법도 기존 서면에서 구두, 온라인까지 확대했다. 또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에 따라 증거인멸ㆍ공범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했던 변호인 조사 참여 사전 제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변호인에게 구두변론 기회도 부여해 일정ㆍ시간ㆍ방식 등 협의를 거쳐 직접 검사에게 변론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놨다. 변론 내역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올려 공유하기로 했다. 전관 변호사 등의 이른바 ‘몰래 변론’을 막겠다는 취지다.
소환 일정이나 사건배당, 처분 결과도 변호인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변론권 관련 지침도 공개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즉시 정비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조속히 개편해 개선방안을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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