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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비위 가담했다 ‘양심 제보’한 직원 중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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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교 비위 가담했다 ‘양심 제보’한 직원 중징계 논란

입력
2019.10.29 15:32
수정
2019.10.2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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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뒤늦게 “법인 재량에 맡기겠다” 한발 물러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교육청이 학교 비위에 가담했다가 ‘양심신고’를 한 직원을 다른 비위 직원과 함께 중징계 하라고 해당 학교 법인에 요구하다가 논란이 일자 뒤늦게 법인의 재량에 맡기기로 하며 한 발 물러섰다.

29일 시교육청에 지난해 10월 대전 모 고교에서 공금횡령 등 비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다.

시 교육청은 감사 결과 행정실장 주도로 2014년 3월부터 3년여에 걸쳐 1,000만원이 넘는 공금횡령과 비자금 조성, 회계비리 등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했다.

시 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비위행위에 가담한 행정실장과 7급 사무직원, 사무원 A씨 등 3명을 중징계(파면) 처분할 것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경찰에 비위 행위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하지만 시 교육청이 비위행위에 가담은 했지만, 잘못을 반성해 이를 신고한 사무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다른 비위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검찰도 A씨가 행정실장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고, 교육청에 횡령 사실을 제보했다며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등 사실상 공익제보를 인정했지만 시 교육청은 이를 고려치 않고 올 1월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같은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기 때문이다.

대전교육청은 학교법인에서 사법부 판결 이후로 징계 의결을 미뤘지만 조속한 징계 의결을 수 차례 재차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 대전지부가 공익제보자인 A씨의 징계 수위를 경감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전교조 관계자는 “부패방지법을 보면 신고 등과 관련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익명으로 비리를 제보했더라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징계처분을 취소한 판례도 있다”며 시 교육청의 중징계 방침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전본부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진정을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A씨는 학교법인에서 시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그대로 의결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생각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 교육청은 내부 협의를 거쳐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학교법인에서 자체 판단해 의결하라고 통보키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29일 내부적으로 제재심사협의회를 열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행정실장과 사무직원의 파면 징계의결은 원안대로 하되,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는 법인에서 (경감 여부) 등을 판단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징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단하는 인건비 지원도 행정지원과 사무직원 등 2명에만 해당된다”며 “이를 이르면 30일 학교법인에 공문을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다만 “법률 자문까지 받아본 결과 A씨는 공익제보자가 아닌 익명제보자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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