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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부의 후 신속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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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장, 공수처법 12월3일 본회의 부의… “부의 후 신속처리”

입력
2019.10.29 11:04
수정
2019.10.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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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당초 29일로 예정했던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12월 3일로 늦췄다. 본회의 부의 시점을 두고 여야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또 다른 여야 충돌을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소수 야당의 반발로 공수처법의 조기 통과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여야 간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 기간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한다”며 “사법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신속하게 처리할 생각임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애초 이날 공수처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문 의장이 전격 입장을 변경했다. 본회의 부의 시점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자칫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더구나 소수 야당이 공수처법 우선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자칫 패스트트랙 연대가 무너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결정으로도 해석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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