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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극단적 선택 부추겼다” 미 검찰 한국인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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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극단적 선택 부추겼다” 미 검찰 한국인 여성 기소

입력
2019.10.29 11:46
수정
2019.10.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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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왼쪽)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미국 보스턴 검찰에 기소된 20대 한국인 여성 A씨(오른쪽) 의 모습. BBC 캡처 후 모자이크 처리.
남자친구(왼쪽)에 대해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로 미국 보스턴 검찰에 기소된 20대 한국인 여성 A씨(오른쪽) 의 모습. BBC 캡처 후 모자이크 처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20대 한국인 여성이 남자친구를 학대해 자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미 검찰에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과 B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서퍽카운티 지방검찰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보스턴대학교 학생인 한국인 A(21)씨가 필리핀계 미국인으로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던 남자친구 B(22)씨를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으로 학대했고 B씨가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A씨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미 검찰에 따르면 18개월의 교제 기간 동안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겼다. 특히 지난 5월 숨지기 전 2달 간 7만5,000여 건의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 중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대부분이 “목숨을 끊어라”는 식의 자살을 종용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심리적 압박은 문자 메시지뿐 아니라 B씨의 일기장에서도 확인되는 등 그의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게 미 검찰의 판단이다. 레이첼 롤린스 서퍽카운티 지방 검찰청 검사는 “A씨는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남자친구의 행적을 감시하고 있었다”며 “문자 메시지 분석 결과,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남자친구를 완전히 조종하고 있다는 점을 A씨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를 위협하고 죽음을 요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사건 당일인 5월 20일 A씨는 B씨가 사망한 장소인 주차장에 머물렀다”고 롤린스 검사는 덧붙였다.

내년 5월 졸업 예정이던 A씨는 B씨가 사망한 후 3개월만인 지난 8월 학교를 자퇴했고, 현재는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검찰은 A씨 스스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사법당국에 강제 송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외신들은 2014년 발생한 ‘미셸 카터 사건’과 이번 사건의 유사성에 주목하고 있다. 남자친구 콘래드 로이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로 죽음을 유도했던 카터는 2017년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5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추세츠 주의회는 자살을 부추겨 타인을 숨지게 할 경우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는 ‘콘래드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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