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특히 임플란트 시술 도중 병원을 옮기려면 이미 받은 건강보험 혜택을 다시 병원에 돌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156건으로 집계됐다. 불만 접수 건수는 2017년 40건이었지만 지난해는 66건으로 대폭 늘었고, 올해도 상반기에만 50건이 접수된 상태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6년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7월부터는 본인 부담금이 30%(기존 50%)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 환자도 2016년 39만8,320명에서 지난해 58만2,837명으로 대폭 늘었다.
임플란트는 △진단 및 치료계획 설정(1단계) △고정체 식립(2단계) △최종 보철물 장착(3단계) 등 세 단계로 진행되는데, 이 중 실제 시술을 진행하기 전인 1단계에서 제기된 소비자 불만만 35건에 달했다.
특히 이 중 병원 변경이 불편하다고 호소한 소비자가 23명이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뒤 다시 취소하는 절차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임플란트 제작을 위해 A 병원에서 진료 계획을 수립했다면 그 병원에서 3단계 진료까지 모두 완료해야 한다. 만약 병원을 옮기려고 하면 당초 진료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진료비를 납부한 뒤 병원에 건강보험 적용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이후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시 적용 취소를 요청한 뒤에야 소비자가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진료계획 수립 직후 병원을 옮기려면 약 8만원, 고정체 식립술까지 마친 상태라면 약 42만원을 낸 뒤에야 병원을 옮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플란트 시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불만은 총 84건이 접수됐다, 이 중 40건은 임플란트가 떨어져나갔다는 불만이었고 임플란트 주위 잇몸에 염증이 생겼다는 접수도 18건 접수됐다.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진료 중단, 진료비 환급을 요구 했지만 병원 측이 이를 거부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많이 받는 만큼 자신의 병력을 병원에 미리 알리고, 검사를 받을 때도 치아 상태와 치료 계획에 대한 설명을 요구해 상태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