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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일부 행정구역 맞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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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망포동과 화성 반정동 일부 행정구역 맞 바꾼다

입력
2019.10.2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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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망포동 일부가 화성시로 편입되고,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갶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운데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수원에서 화성으로, 사진 가운데 분홍색이 수원시로 각각 편입되는 구역이다. 수원시 제공
수원시 망포동 일부가 화성시로 편입되고,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시로 편입하는 내용의 행정구역 갶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가운데 아래쪽 파란색 부분이 수원에서 화성으로, 사진 가운데 분홍색이 수원시로 각각 편입되는 구역이다. 수원시 제공

경기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행정구역이 바뀔 전망이다. 두 기초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서 망포동은 화성시로, 반정동은 수원시로 편입되는 것이다.

대상지역은 수원 망포동의 경우 망포4지구 4·5블럭이며, 화성시 반정동은 신동지구 일부와 반정2지구 1·2블럭으로 양 지자체는 동일면적(19만8,915㎡)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성시는 지난 28일 제1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간 행정구역 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수원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수원·화성시의회가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조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두 지역의 행정경계 논의는 2014년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신동지구 부근은 경계가 기형적이기 때문이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 신동지구 안으로 깊이 들어와 있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가량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량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있다.

개발이 완료돼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태장동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진안동주민센터를 이용해야 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먼 거리에 있는 학교에 다녀야 한다.

양 지자체 간 경계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도의회 의견수렴, 행안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도의회,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경계조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양 지자체는 다음달 중 도에 경계조정 추진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웃 지자체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 논의를 이어나가면서 ‘행정은 주민편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사실을 거득 확인하고 있다”며 “화성시와 행정경계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큰 마찰 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13년 의왕시, 올해 용인시와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한 바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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