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96%… 안내 등기 발송 등 독려 성과
울산지역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10월 현재 울산에 설치된 승강기 총 1만6,370대 중 1만5,761대가 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가입률 96.2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평균 책임보험 가입률은 84.50%이다.
승강기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와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3월 28일자로 전부 개정 시행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미 가입 시 3차에 걸쳐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400만원까지 부과된다. 관련 보험 상품이 7월에 출시되면서 8월 울산 지역 책임보험 가입률은 1.23%에 그쳤다.
이에 따라 시는 5개 구ㆍ군 승강기 담당자들과 대책회의를 열고 관리 주체에게 책임보험 가입 안내 공문을 등기 발송하고 행정안전부에 계도기간 연장과 대국민 홍보를 건의하는 등 행정력을 기울였다.
한편 구ㆍ군은 책임보험 미가입 승강기(609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오는 31일 이후 미가입자에 대해선 1차 미가입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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