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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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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뉴스공장’에 법정제재... “사실과 다른 내용 방송”

입력
2019.10.28 21:13
수정
2019.10.2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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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출판 기념회 개최’ 보도 문제

라디오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사진. 홈페이지 캡처
라디오방송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 사진. 홈페이지 캡처

라디오방송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제인 경고 조처를 받았다. 지상파를 비롯해 종합편성채널 등이 법정 제재를 받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6월12일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방송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판 기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을 문제 삼았다.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달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더불어 방심위는 미성년 여성 출연자에 전화번호를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출연자를 탈락시킨 내용을 방송한 tvN ‘플레이어’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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