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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타다는 불법’ 결론…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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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타다는 불법’ 결론… 이재웅 쏘카 대표 기소

입력
2019.10.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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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택시업계가 차량공유서비스 ‘타다’ 퇴출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법률상 금지된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ㆍ’타다’ 운영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적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는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간주해온 택시업계가 2월 초 ‘타다’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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