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업으로 규정하고 이재웅 쏘카 대표 등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법률상 금지된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ㆍ’타다’ 운영사)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적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인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는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간주해온 택시업계가 2월 초 ‘타다’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택시업계는 이후에도 두 차례 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