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카니발 등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를 이용한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 택시영업으로 결론 내고 운영사의 모회사인 이재웅(다음 창업자) 쏘카 대표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는 이재웅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ㆍ타다 운영사)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근거로 적법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실질적으로 택시 영업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택시업계는 타다를 불법택시 영업으로 검찰과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까지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타다를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왔다.
검찰의 기소 판단은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서 사실상 택시 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4조 3항은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시행령에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린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손님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승합차를 부를 때마다 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렌터카로 빌리는 식으로 운영하는 타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혁신사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 업계에서는 “법망을 피한 불법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서 있다.
이로써 택시업계와 ‘플랫폼 택시’ 사이의 상생방안을 모색하던 정부의 중재노력에 제동이 걸린 것은 물론 이동혁신 사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쏘카 관계자는 “국민 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면서 “재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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