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는 여섯 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지만 대검찰청의 정보 기능을 폐지해 검찰총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당장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혁위는 28일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정보ㆍ수사ㆍ기소 기능은 분산돼야 한다”며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및 수사정보1ㆍ2담당관을 없애고 반부패수사부가 있는 서울중앙지검ㆍ광주지검ㆍ대구지검 수사과의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는 한편 검사장의 정보보고를 의무화했던 ‘검찰보고사무규칙’ 규정을 삭제하라는 게 권고안의 핵심 내용이다.
앞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범죄첩보 수집을 주로 하는 대검 산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각 분야 동향을 수집ㆍ관리하고 정치적 목적에 활용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자 지난해 2월 이를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다. 이를 통해 범죄동향 업무를 없애는 대신 범죄정보에 대한 검증 기능을 강화했다.
개혁위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간판만 바꿔 달았을 뿐 특정 목적을 위한 표적ㆍ선택적 정보수집은 여전히 가능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전국에 2,000여명의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대검에) 정보 기능까지 두면 이를 남용할 위험이 크다는 것”이라며 “너무 권력이 집중되니 대검 총장을 ‘제왕적 총장’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개혁위의 조치가 범죄정보 수집 공백이나 직접수사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당장 검찰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권고라는 반응이다. 수도권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관에 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라는 것은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할 얘기”라며 “불필요한 동향보고는 이미 거의 사라진 상태인데, 구체적인 조직 운영 현황을 파악한 후에 논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경찰은 정보국을 중심으로 정보경찰을 운영하며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혁위는 정보수집 기능만 갖춘 독자적인 조직을 둘 필요는 없다고 입장이 확고하다. 개혁위 관계자는 수사 차질 우려에 대해 “수사를 하는 데 있어 정보기능, 정보활동 기능이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반부패수사부에 충분한 인력이 있고 이들만으로 특별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체 수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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