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행정처분 기준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
입시비리나 교원 성폭력 등 비위행위가 적발됐는데도 시교육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서울사립학교는 내년부터 입학정원이 최대 20% 줄어든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해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사립학교들을 행정처분을 통해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비위행위는 △교무학사(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등) △성비리ㆍ생활지도 △인사ㆍ예산(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학교법인운영 △기타(시설관리 부적정) 등 5개 항목이다.
행정처분은 행정적 제재와 재정적 제재로 나뉜다. 1회 미이행 시 입학정원의 5%까지 모집이 정지되거나 1개 학습이 감축되고 2회 미이행 시엔 입학정원의 10%까지 모집정지 또는 2개 학급 이내 감축될 전망이다. 3회 미이행 시엔 입학정원의 20%까지 모집이 정지되거나 3개 학급 이내로 감축된다. 이 밖에 시교육청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현안사업 특별교부금, 재정결함보조금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징계 처분 당사자는 각종 인사, 연수, 포상 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서도 제외된다. 행정처분 기간은 비위 행위나 정도에 따라 최대 3년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학생모집 정지 등 각종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하지만 명확한 조치기준이 없는 탓에 그 동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학교에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처분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을 위해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아름 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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