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로 장거리 통근ㆍ통학을 하는 시민을 위해 요금을 36%가량 낮춘 정기권이 시범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고속버스 이용객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근ㆍ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을 일정 기간 왕복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정기권 상품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29일부터 6개 노선에 일반 정기권을 도입하고, 다음달 20일부터는 이 중 4개 노선에 학생 정기권을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시범운영 뒤 만족도 등을 검토해 시행 노선을 확대한다.
정기권이 도입되는 6개 구간은 서울∼천안ㆍ아산ㆍ평택ㆍ여주ㆍ이천, 대전∼천안 노선이고, 학생 정기권을 도입하는 4개 노선은 서울∼천안ㆍ아산ㆍ평택, 대전∼천안 노선이다.
정기권은 30일 동안 하루 1회 왕복 사용이 가능하고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다. 운임은 약 36% 할인된 값으로 제공한다. 30일 정기권을 이용할 경우 서울∼천안 구간은 요금이 현재 37만2,000원에서 23만5,800원으로 저렴해진다. 같은 구간 우등버스도 48만원에서 30만4,200원으로 싸진다. 학생 정기권(30일)도 서울∼아산 노선 요금이 33만6,000원에서 21만3,000원으로 내려가는 등 평균 36% 할인된다.
고속버스 정기권은 고속버스 통합예매홈페이지(www.kobus.co.kr)나 고속버스 티머니 앱에서 예매판매하며 좌석 지정도 가능하다. 정기권은 사용 시작 전일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되며 사용기간 1~19일 경과 후 취소 땐 남은 일수 잔여금액의 95%(취소수수료 5% 공제)를 환불한다. 사용기간이 20일 이상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통합예매홈페이지와 동양고속 홈페이지(www.dyexpre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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