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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7년 돼야 본전인데... 절반 이상 손해보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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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7년 돼야 본전인데... 절반 이상 손해보며 해지

입력
2019.10.29 04:4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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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은 고객들이 목돈 마련과 비과세 혜택을 염두에 두고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너무 빨리 해지하면 일반 저축과 달리 원금보다 적은 돈을 돌려받게 된다. 해지환급금이 원금을 넘어서는 시점은 가입 후 최소 7년이지만, 가입자 가운데 7년 이상 보험가입을 유지하는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3대 생명보험사인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 상품은 평균 총사업비가 7.4%이고 이들 보험의 해지환급금이 원금에 도달하는 시점은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보험은 저축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론 피보험자의 생존과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라 가입 초기 사업비나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사업비로 떼다 보니 남은 금액의 운용 수익으로 공제 비용을 메우는데 시간이 걸리는 셈이다.

하지만 상당수의 가입자는 원금을 회복하기도 전에 저축성 보험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대 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평균 유지율은 1년차 87%에서 2년차 73%, 5년차에는 51%로 하락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7년차에는 44.4%만 가입을 유지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상품으로 오해하고 가입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해지의 상당수는 불완전판매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보험상품은 10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유효하기 때문에 조기 해지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저축성보험이 부자 전용 상품화하는 경향도 뚜렷해지고 있다. 부유층이 어린 자녀를 계약자 겸 수익자로 지정해 보험을 가입해 증여ㆍ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의원에 따르면 200만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는 미성년자 계약건은 올해 8월 기준 229건으로, 이 중엔 9세 아이가 월 3,000만원을 내는 등 고액 보험료 납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역으로 손실을 감수하고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가입자의 상당수는 보험료 부담을 이기지 못한 중산층 이하 계층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10년 이상 꾸준히 저축하고 목돈을 마련하려는 고객에게 적합하다”며 “가입 전부터 중도해지 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입 후에도 납입 일시중단 제도 등을 활용해 최대한 혜택을 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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