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직접수사를 지원하는 검찰청 내 정보수집 관련 부서들을 즉시 폐지하라는 법무검찰개혁원회(개혁위)의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제2기 개혁위는 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우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대검찰청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ㆍ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특수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ㆍ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ㆍ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급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검찰에 정보 기능을 두면) 왜곡된 정보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가능성 및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 남용의 위험성이 있다”며 “대검으로 집중된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과 수사정보조직을 전면 폐지하면 특정한 목적을 위한 정보수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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