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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91억 사용 묶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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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재정안정화기금 91억 사용 묶여

입력
2019.10.28 15:36
수정
2019.10.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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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용처 제한 조례 개정안에 집행부서 재의 요구했지만 거부돼

대전 중구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중구민들이 25일 중구의회 앞에서 집행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대전 중구 주민자치협의회를 비롯한 중구민들이 25일 중구의회 앞에서 집행부의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대전 중구가 91억원에 달하는 재정안정화 기금을 쌓아놓고도 앞으로 2년동안 사용을 못하게 됐다. 집행부와 의회간 대립으로 주민들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낮잠을 자게 됐다.

28일 대전 중구청에 따르면 중구 의회는 지난 25일 제22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로 221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의 재의결 요청을 재적의원 3분의 2의 반대로 거부하고 의원 발의안을 확정했다. 개정발의안이 확정되면서 중구청은 91억원의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례안 재개정 없이는 2021년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구 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선영 의원이 발의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개정안을 8대2로 가결했다. 안 의원 개정안의 골자는 기금의 사용처를 정한 기존의 조례안에서 ‘대규모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지방재정안정회기금은 2016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할 경우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필요한 때 사용함으로써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도입을 권고한 제도로, 기금 적립과 사용 요건 등 세부적 내용은 지역특성과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자부는 표준안을 제시하면서 사용요건으로 △세입감소 △재난재해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사용 필요성이 인정된 때 △채무상환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 중구를 비롯한 상당수의 지자체들이 3개항에 더해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집행부에게 사용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중구는 지방채 상환이 끝난 2017년부터 기금 조성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90억9,000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다.

개정안 발의자인 안선영 의원은 “재정이 열악한 중구로서는 다른 분야 지출을 억제해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필요성이 적었던데다 행자부가 제시한 표준안에도 맞지 않았다”며 “도입 취지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안 확정 후 중구 집행부는 안전을 위협받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시급한 현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했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불편과 안전우려가 큰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 재의결을 요구했는데 변화가 없었다”며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등이 지연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집행부의 행정복지센터 신축계획은 의회를 압박하기 위해 수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김연수의원은 “의회에서는 수차례 예산을 세워 낡은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라고 요구해왔는데 집행부는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가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하자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시급한 것처럼 주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의결에서 정당을 가리지 않고 결정한 것은 정파적 이해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행자부의 취지를 강조한다면 ‘대규모 사업’ 조항을 가진 전국 73개의 지자체들이 모두 위반을 한 것이라는 말이냐”고 반문하고 “어쨌든 현 상태에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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