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도 방송법 위반 유죄 판결

청와대 수석비서관 시절 공영 방송사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세월호 보도에 영향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61ㆍ전남 순천시) 무소속 국회의원이 2심에서도 방송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만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돼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 김병수)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1심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 의원은 2014년 4월 당시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비판 보도에 항의하며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특정 기사를 뺄 것을 요구하거나 보도 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에 사실 오인이나 법리의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홍보수석이 이 같은 행위를 관행적으로 해 왔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이어질 경우, 1987년 방송법 제정 후 방송 편성 개입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첫 사례가 된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사건(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제외)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 의원은 2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어 대법원에서 판결이 유지된다면 의원직을 지킬 수 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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