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이상 4촌 내 혈족 여성 1명’ 법무부 내규 근거 원고 패소 1심
상위법령인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성별 제한 없어 뒤집혀
각종 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시급을 계산할 때 필요한 ‘유급처리 시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것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환경미화원 임모씨 등 20명이 강원 철원군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 등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렇게 계산한 2013년 10월~2016년 9월 시간외ㆍ휴일ㆍ연차 수당 등 법정수당 및 야간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 재판에선 유급휴무일인 토요일의 유급처리 시간을 취업규칙에 따라 4시간으로 볼지, 다른 요일과 마찬가지로 8시간으로 봐야 할 지가 쟁점이 됐다. 임씨 등은 철원군 취업규칙인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시급 단가’가 월 총 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계산해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철원군은 다른 날처럼 이를 8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맞섰다.
통상임금은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된 월급에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는 유급처리 시간이 줄면, 주는 쪽에서는 유급처리 시간이 늘면 더 유리하다.
1심은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기준을 따르면서, 월 소정근로시간은 철원군 취업규칙을 따르는 건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취사선택하는 것을 허용하는 셈이 돼 부당하다”고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8시간으로 봐 미지급 수당을 계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철원군 취업규칙에 토요일 유급처리 시간을 4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 유급처리하기로 정해진 시간은 4시간"이라며 "이를 8시간으로 전제해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