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취약 계층의 채용 촉진이나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면서 3년간 100억원이 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감사원이 공개한 ‘고용장려금 지원 및 관리 실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관련 기관들에 대한 감사 결과 부당하게 지급된 고용장려금이 104억여원에 달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사업주가 고용부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 후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를 통해 장려금을 받는 식으로 추진되는데, 고용부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이 지급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 등을 방치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사업주의 배우자나 4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2016~2018년 사업주의 배우자나 친인척(267명), 아르바이트 등 사전 근로자(222명), 계약직 근로자(96명), 재학 중인 학생(84명) 등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자 669명에게 67억8,374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또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사업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18개 사업장에 지급한 설치비 보조금 3억1,803만원을 환수하지 않기도 했다. 일자리함께하기 사업은 근로 시간 단축 등을 통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기업에 인건비와 설비투자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근로자 156명에게 지원 한도를 초과한 5억9,874만원을 지급하거나, 육아휴직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례(39명, 5억3,170만원)에 대해서도 고용부가 환수 조치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고용부 장관에게 “고용장려금 부당 지급액 33억원과 부정 수급액 71억원 등 104억원을 환수하고,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방지 대책 및 사후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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