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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악연습실, 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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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음악연습실, 키즈카페 소방안전관리 강화하겠다”

입력
2019.10.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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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 적용 정부에 건의”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음악연습실에 대한 소방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일 화재로 사망 1명 등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성남시 분당구 음악연습실 화재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뒤 “음악연습실은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종자유업종’으로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면서 “내부구조를 소규모로 구획한 것은 물론 취사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샤워장, 주방 등이 설치돼 화재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 단속 강화에 나섰다”고 말했다. .

도는 이에 따라 소방패트롤팀 40개반 80명을 가동, 도내 음악연습실 148개소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소방시설을 임의 변경하거나 눈속임 설치를 하는 등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음악연습실이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및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음악연습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한 뒤 단속범위를 ‘키즈카페’ 등과 같은 신종 자유업종 전체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로는 음악연습실,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등이 있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안전은 경기도가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더 이상 이 같은 사고로 인해 화재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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