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로 완화… 사실혼 부부도 금융지원 가능하게 조례 개정 추진
서울시가 내년부터 3년간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3조원을 투입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3조1,060억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금융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입주 물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지원은 무주택 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하는 것이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연 8,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다. 결혼 기간 기준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범위가 넓어졌다. 서울시는 ”부부가 합쳐 월급이 약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상자 수는 연 5,000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권 대출 시 이자 지원은 연 1.2%에서 최대 3%까지 늘린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부담 금리가 최소 1%는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연평균 2,445호를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신혼부부가 자녀를 낳으면 추가 임대료 없이 더 큰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추진한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000쌍이 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만7,000쌍에서 8,000쌍 늘어난 것이다. 서울에서 매년 결혼하는 두 쌍 중 한 쌍이 금융지원 또는 임대주택 입주의 혜택을 받도록 한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대책을 마련했다"며 "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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