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감시’ 청렴옴부즈맨 권고 수용… 신고 내용은 수사 의뢰

군 내부 고발자를 국방부가 처음 공식 인정했다. 대상자에게 가했던 불이익 조치를 거둬들이고 신고 내용은 수사 기관에 넘기기로 했다. 군내 부패 감시 등을 위해 지난해 도입된 ‘청렴옴부즈맨’ 제도가 맺은 첫 결실이다.
국방부는 육군 모 사단 A 소령을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하라는 최근 국방부 청렴옴부즈맨의 권고를 수용해 관련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모 사단 포병대대 A 소령은 지난해 6월 직속 상관인 대대장 B 중령이 간부들로부터 금전을 갹출해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하급자에게 폭언ㆍ욕설 등 ‘갑질’을 했다고 상급 부대인 군단에 신고했다. A 소령이 신고한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고, 해당 군단은 B 중령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1개월 처분을 했다.
문제는 군이 신고자인 A 소령까지 처벌하려 시도했다는 사실이다. A 소령 소속 부대와 상급 부대인 군단은 같은 해 10월 상관 모욕 혐의로 A 소령 징계 절차를 추진했다. 이에 A 소령은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 행위가 가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옴부즈맨에게 신분 보호 조치로 신분상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옴부즈맨은 올해 1월 국방부에 A 소령 징계 절차 중단과 A 소령이 신고한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는 1~3월 합동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옴부즈맨은 최근 A 소령을 첫 군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했다. 공익신고를 이유로 무보직 대기 발령과 징계 추진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어긋나는 불이익 조치를 대상자가 당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옴부즈맨은 그간 A 소령이 공익신고로 인해 당한 불이익 조치를 원상 회복하는 한편 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부패 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 조치를 하라고 국방부에 권고했다.
이런 권고에 따라 국방부는 우선 해당 부대에 A 소령 징계 절차를 철회하고, 앞으로 본인의 희망을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A 소령 신고 내용 전반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결과 혐의가 있는 관련자는 해당 법규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구조적 해결 방안도 모색한다. 국방부는 “공익신고자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 전환을 위해 앞으로 모든 부대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할 것”이라며 “감찰ㆍ법무ㆍ헌병 등 내부 공익신고 취급 부서에 근무하는 간부를 대상으로는 별도로 특별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별금 수수나 금전 갹출, 내부 공익신고자를 색출해 처벌하는 부당 관행 등을 근절해 군내 청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옴부즈맨의 이번 권고를 계기로 군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분위기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며 “국방부와 각 군, 각급 부대 장병 누구든 신고 전용 메일(cleanmnd@mnd.go.kr)을 통해 옴부즈맨에게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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