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 카페, 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이용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해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하게 훼손된 곳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 벌채, 토지형질 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한 행정초지를 취할 예정이다.
도는 불법 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2~3개월 주기로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계속 진행하고, 단속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2년 주기로 진행하는 항공촬영 단속도 내년부터 1년으로 줄여, 드론촬영 단속과 상호 보완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단속과 별도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 수사를 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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