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에서 ‘쓰레기 산’을 치우지 않은 업주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강지현 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가 대표로 있는 B환경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1999년부터 B환경업체를 설립해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오면서 국가와 의정부시 땅에 폐기물 26만톤을 처리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의정부시는 2016년 12월 B업체의 영업허가를 취소했으며, 지난해 1월 "영업장에 쌓아놓은 폐기물 26만t을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는 사이 이곳은 엄청난 양의 쓰레기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의정부시의 골칫거리가 됐다.
의정부시는 결국 A씨와 B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잘못이 중대하거나 명백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만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행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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