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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사규칙 ‘고검장 보고’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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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수사규칙 ‘고검장 보고’ 빠진다

입력
2019.10.27 17:23
수정
2019.10.27 2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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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재입법예고 공고. 관보 캡쳐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 재입법예고 공고. 관보 캡쳐

인권보호 취지를 벗어나 검찰총장 영향력을 축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던 법무부의 인권보호수사규칙(인권수사규칙)이 대폭 수정됐다. 중요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면서 입법예고 절차도 다시 밟기로 했다.

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25일자 관보에 인권수사규칙을 재입법예고했다. 앞서 15일부터 4일간 한 차례 입법예고했으나, 대검찰청과 마찰을 빚으면서 내용이 대폭 변경됐다.

변경된 안에서는 논란이 됐던 고등검사장 보고 규정이 빠졌다. 기존 안에는 고검장에게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ㆍ구속영장청구ㆍ사건종결 처분 등을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그래서 검찰은 고검장에게 일선 지검수사 지휘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즉각 반발했다. 일선 고검과 지검에 대한 수사지휘권 주체를 검찰총장으로만 규정한 검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당초 “고검장은 보고만 받고 지휘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협의 끝에 검찰 의견을 받아들여 고검장 부분을 제외하기로 했다. 새롭게 제정된 안에는 “검사는 사건 수사 및 처리를 할 때 검찰보고 사무규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고해야 한다”고만 명시했다.

별건수사 부분은 정의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기존 안에는 ‘검사는 새로운 범죄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ㆍ유사한 범죄 등을 제외한 수사를 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별건수사 정의나 범위 등을 놓고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법무부는 대검과의 협의 끝에 ‘검사는 수사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 관련 없는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피의자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변경했다.

법무부는 변경 안에 대해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곧바로 법제처 심사 등에 착수해 30일이나 31일 중에 법안을 공포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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