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쓴소리를 하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특별수사 부서에 배당되면서, 검찰이 유 이사장에게 보복 수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배당만 가지고 본격 수사를 한다고 보는 데 무리가 있고, 특히 법조계에서는 유 이사장 관련 의혹 자체가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유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혐의는 △유투브 ‘알릴레오’를 통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표장장 위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특정 진술을 강요한 혐의(강요ㆍ증거인멸) 등 크게 2가지로 나뉜다.
이 가운데 최 총장 관련 사건이 조 전 장관 수사팀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 배당된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일각에선 통상 형사부로 가는 고발 사건을 인지수사 부서에 배당한 것이 유 이사장을 수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이어서 관련 부서에 배당한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9월6일 접수된 직후 배당된 것”이라며 “그 사이 50일간 있던 일(유 이사장의 추가 검찰 비판) 때문에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고 말했다.
사건 내용을 봐도 이런 발언만으로 기소가 가능할지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선 지배적이다. 허위진술을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이어진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 직장 상사이거나 수사기관 관계자인 경우 △혹은 조직적 ‘말 맞추기’가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강요죄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을 했어야 성립한다.
그러나 유 이사장은 “최 총장을 원래 알던 입장에서 사실관계 취재를 하기 위해 통화했다”며 조 전 장관을 도와달라는 제안도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 이사장의 통화가 최 총장의 행위에 영향을 줬는지조차 애매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명예훼손 사건 역시 상대가 일반인이 아니라 검찰이나 언론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밝힌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유 이사장의 발언이 의도적 ‘허위사실’인지도 쟁점이다. 유 이사장이 알릴에오에서 거론한 KBS나 JTBC, 검찰 등은 아직 유 이사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