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권고 비율도 기존 최대 수준이었던 70%를 넘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DLF 사태에 대한 합동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지난 8월말 시작된 합동검사는 두 차례 연장돼 2달간 진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 여부나 수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기관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기관 제재 가운데서도 상당한 수준의 중징계가 예상된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DLF 불완전 판매와 부실한 사후관리 등 내부통제 문제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드러난 상태다. 이들 은행은 DLF 판매에서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 지위에 있다.
하나은행 전ㆍ현직 행장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나은행이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자료 삭제는 ‘검사 방해’에 해당한다.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검사 방해는 ‘가중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 전ㆍ현직 행장들에 대한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DLF 투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도 과거 최대치였던 70%를 넘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에서는 투자에 대한 ‘자기책임(30%)’도 고려해 통상 금융사 배상책임의 마지노선을 70%로 잡는다. 하지만 이번 DLF 사태는 은행들이 DLF를 원금손실이 거의 없는 고수익 상품으로 오해하도록 홍보하거나, 기초자산인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신규 판매를 진행하기도 해 투자자 책임 부분이 줄어들어 70%를 넘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본점 차원의 지시와 검사방해까지 확인된다면 배상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미 금융당국 내에선 이번 사태가 일반 지점이 아닌 본점 차원에서 이뤄진 불완전 판매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통의 경우 금융사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거나, 배상비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점도 이런 가능성에 무게를 두게 한다.
다만 100%에 가까워지는 배상비율은 쉽지 않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예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배상비율 100%는 ‘사기’가 인정될 때 나오는 숫자”라며 “금융당국에서 사기로 결론 내는 건 쉽지 않아 70%를 넘기더라도 80%선 근처에서 배상비율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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