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폭행범에 벌금 6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27일 구치소 수용인에게 상해를 입히도록 시켜 상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해 징역 10월, A씨의 지시 또는 강요로 동료 수용인을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B(20)씨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B씨는 누범 기간이지만 A씨의 위세에 의해 범행한 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대구의 최대 폭력조직이었던 동성로파에서 활동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1월 대구구치소에 수감된 B씨에게 같은 방 수용자 C(27)씨를 폭행토록 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C씨의 목소리가 작고 말을 조리있게 하지 못하는데다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B씨에게 “교육을 시켜라”며 폭행을 지시 및 강요했다.
전준호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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