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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싸거나 이자율 높다면 해지환급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입력
2019.10.27 12:00
수정
2019.10.27 18:4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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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해지환급금 보험’ 소비자주의보 발령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인 이모(40)씨는 수년 전 목돈을 마련할 금융상품을 찾던 중 보험설계사에게 “안성맞춤”이라는 상품을 추천 받았다. 설계사는 “납입기간 20년이 지나면 은행 예금보다 약 26% 많이 환급해주고, 사망했을 때 보장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며 가입을 적극 추천했다.

하지만 3년 뒤 갑자기 직장을 잃으면서 보험료가 부담됐던 이씨는 가입했던 종신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돌려 받으려 했으나 보험사는 “해지환급금은 없다”고 답했다. 이 상품은 애초에 보험료를 20년 납입해야 환급금이 발생하고, 20년 이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무해지환급금 보험’ 이었다. 이씨는 “처음 보험을 가입할 때 더 신중하게 살펴보지 못한 게 후회되고, 이를 꼼꼼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사도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에서 마치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적금이나 연금인 것처럼 설명을 듣고 ‘무해지환급금 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이런 행태가 ‘불완전판매’가 될 수 있다 보고 27일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무해지환급보험 판매가 급증했다. 2016년 32만건 수준에서 2018년엔 176만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108만건이 팔렸다. 금감원은 무해지환급보험 판매가 늘어난 이유로 보험사간 장기보험 판매 경쟁을 꼽는다.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중심으로 판매했으나, 최근에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최소 20년 이상’인 종신보험 및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보험사들의 판매가 사실상 ‘불완전 판매’에 가깝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실제 앞선 이씨 사례와 같이 ‘높은 이자율’만 강조해 파는 경우와 더불어 다양한 방식의 ‘뻥튀기 판매’ 사례가 줄을 잇는다.

대표적으로 다른 종신보험보다 보험료는 싼 데 환급률이 높다고 판매하는 식이다. 실제 자영업자 김모(50)씨는 “보험사 설계사가 기존 종신보험보다 보험료 20%가 싸게 나온 상품을 권유해 가입했다”며 “하지만 가입 당시엔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이 없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고 5년 뒤 해지하려 할 때 알게 됐다”고 한탄했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들에게 보험상품 가입 시 주의를 요구했다. 우선 보험상품 이름에 ‘무해지환급금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의 차이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사에서 상품을 팔 때 △높은 이자율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 △싼 보험료를 강조하면 무해지환급금 보험인 점을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감원은 무해지환급금 보험 판매 보험사에게도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고, 피해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장조사 및 부문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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